시설대관안내
국립고궁박물관의 시설대관안내 및 신청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과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시설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 대상 시설
시설물 | 층별 | 면적(㎡) | 주요행사 | 비고 |
---|---|---|---|---|
별관강당 | 1층 | 243.91 | 학술대회 | 200석 |
※ 대관은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하지 아니함.
대관 가능 행사
- 별관강당 : 전통문화의 보존 · 보급 ·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등
- 대관 제한 대상
-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등
- 영리 행위가 포함된 행사
- 동일 기관에서 연속 2일 이상 진행하는 동일 행사
대관 기한 및 신청방법
- 대관 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6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별첨 양식)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 행사계획서
- 설립허가증 등
- 행사 도면
- 기타
대관료
구분 | 기본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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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강당 | 4시간 이내 | 91,740원 | 사용시간 : 준비시간 포함 ※ 부가세 면제 |
4시간 초과 | 98,380원 |
대관료 납부 및 반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음
행사 관련 비용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 받은 자가 부담
대관의 취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대관 목적을 준수하고 대관 범위 내의 시설을 사용
-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화재 등)
- 화재위험이 있는 취사도구 및 화기는 반입·사용할 수 없으며 박물관 실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니 참석자들에게 사전 안내
- 다과 및 음료는 강당 안으로 반입할 수 없음
- 주차가 어려우므로 참석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안내
- 행사준비에 필요한 장비, 물품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가능하며 참석자에 대해서는 주차 불가
-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행사용 현수막 및 배너 설치가능 (비치된 배너거치대 이용 가능(3개))
단, 행사종료 후 대관장소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
문의사항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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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문의 : 기획운영과 성현지 (02-3701-7622 )
-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 담 당 자: 성현지
- 전화번호: 02-37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