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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숙부인 분황 관고

고문서

신씨 숙부인 분황 관고

申氏 淑夫人 焚黃 官誥

  • 유물번호

    고궁374
  • 연대

    대한제국 1901년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20.7, 세로: 26.5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신씨 숙부인 분황 관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광무5년(1901) 7월 1일[光武五年七月一日] 유인(孺人) 신씨(申氏)를 숙부인(淑夫人)에 봉한다는 내용의 분황(焚黃) 관고(官誥)이다. 조선시대의 추증(追贈) 고신(告身)은 명의인(名義人) 다음에 贈(증)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는 종부직(從夫職) 임명 문서의 형식처럼 封(봉)이라고 쓰고 있어 문서식에 맞지 않는다. 문서의 좌측에 붉은색 「勅命之寶(칙명지보)」가 찍혀 있다. 조선시대 사망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는 묘지에 가서 문서를 태워 망자(亡者)에게 증직(贈職)사실을 알리도록 분황문서가 함께 발급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대한제국기까지 관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고는 대한제국기에 쓰인 임명장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의 교지(敎旨)와 같은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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