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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정조어찰첩
正祖御札帖
-
유물번호
고궁695_21 -
연대
-
재질
종이 -
크기(cm)
세로: 25.2, 가로: 47.3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정조어찰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조어찰첩은 정조가 쓴 21편의 간찰(簡札), 1편의 물목(物目), 1편의 시문(詩文)을 모아놓은 간찰첩(簡札帖)이다. 선풍엽[(旋風葉), 반으로 접은 낱장들을 바깥 면끼리 풀로 붙여 아코디언 모양으로 연결하고 표지를 따로 붙인 첩장식] 형태의 첩으로 장황되어 있다. 표지는 장지(壯紙)를 수십 장 겹쳐 눌러서 나무처럼 두껍고 견고하게 만든 판에 원용문(圓龍紋) 비단을 씌워 만들었고, 여기에 "정묘어찰첩 전(正廟御札帖 全)" 이라고 쓴 제첨(題簽)을 붙여 놓았다. 내용은 총 54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 · 뒤로 4면씩은 공면(空面)이다. 편지지 우측에 피봉(皮封)도 함께 배접(褙接)되어 있다. 편지의 수신자는 정조의 후궁 유빈(綏嬪) 박씨의 백부인 박윤원(朴胤源)으로, 피봉에 적힌 창동(倉洞 · 蒼洞), 창곡(蒼谷), 이동(泥洞), 종현(鍾峴), 정동(貞洞) 등의 수신처는 박윤원의 거처이다.이 편지는 어찰첩 21-22면으로 정조가 박윤원에게 보낸 것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창동(倉洞)에 곧바로 전할 것요즘 체후(軆候)가 더욱 보위하십니까. 새로 나온 부채는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어떠하며 어떠하겠습니까. 윤군(胤君)에게도 부채를 보낸 바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즉일에 결례하고 올립니다.
창동(倉洞)에 곧바로 전할 것요즘 체후(軆候)가 더욱 보위하십니까. 새로 나온 부채는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어떠하며 어떠하겠습니까. 윤군(胤君)에게도 부채를 보낸 바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즉일에 결례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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