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장품
소장품 안내
소장품 안내
어보
장조 상시호 옥인
莊祖 上諡號 玉印
-
유물번호
종묘13703 -
연대
1762(영조38) -
재질
옥석 -
크기(cm)
세로: 9.6, 가로: 9.6, 높이: 8.0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장조 상시호 옥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영조 38년(1762)
인문내용: 思悼世子之印
인(印)은 왕세자 · 왕세자빈 등에게 올리는 것이다. 단, 어보와 관련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조선 초에는 왕비나 왕대비에게 인을 올린 사례가 있다.
영조 38년(1762)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만든 장조의 어보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훙서(薨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한다. 복제(服制)의 개월 수가 비록 있으나 성복(成服)은 제하고 오모(烏帽) · 참포(黲袍)로 하며 백관은 천담복(淺淡服)으로 한 달에 마치라. 세손은 비록 3년을 마쳐야 하나 진현(進見)할 때와 장례 후에는 담복(淡服)으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문내용: 思悼世子之印
인(印)은 왕세자 · 왕세자빈 등에게 올리는 것이다. 단, 어보와 관련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조선 초에는 왕비나 왕대비에게 인을 올린 사례가 있다.
영조 38년(1762)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만든 장조의 어보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훙서(薨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한다. 복제(服制)의 개월 수가 비록 있으나 성복(成服)은 제하고 오모(烏帽) · 참포(黲袍)로 하며 백관은 천담복(淺淡服)으로 한 달에 마치라. 세손은 비록 3년을 마쳐야 하나 진현(進見)할 때와 장례 후에는 담복(淡服)으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