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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태의원인
太醫院印
-
유물번호
창덕18829 -
연대
-
재질
나무 -
크기(cm)
세로: 5.8, 가로: 6.0, 높이: 1.6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태의원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1897년 경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의원의 관인이다. 태의원(1897-1910)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약을 담당했던 내의원이 개편된 것이다. 원래 시종원 산하 기관인 전의사(典醫司)였는데 1897년 1월에 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의원의 관인이다. 태의원(1897-1910)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약을 담당했던 내의원이 개편된 것이다. 원래 시종원 산하 기관인 전의사(典醫司)였는데 1897년 1월에 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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