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통합예약
소장품 소장품 안내

소장품 안내

창덕18830_태의원경지장(1).jpg
창덕18830_태의원경지장(2).jpg
창덕18830_태의원경지장(3).jpg

조각

태의원경지장

太醫院卿之章

  • 유물번호

    창덕18830
  • 연대

  • 재질

    나무
  • 크기(cm)

    세로: 3.1, 가로: 3.2, 높이: 1.2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태의원경지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1897년 경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이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의원의 최고 책임자인 경(卿)이 서명 대신 사용한 관인의 나무본이다. 태의원(1897-1910)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약을 담당했던 내의원이 개편된 것이다. 원래 시종원 산하 기관인 전의사(典醫司)였는데 1897년 1월에 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