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통합예약
소장품 소장품 안내

소장품 안내

고궁64_서광보 휘릉 단오제 전례관 녹패.jpg

고문서

서광보 휘릉 단오제 전례관 녹패

徐珖輔 徽陵 端午祭 典禮官 祿牌

  • 유물번호

    고궁64
  • 연대

  • 재질

    종이에 먹
  • 크기(cm)

    세로: 12.7, 가로: 11.7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서광보 휘릉 단오제 전례관 녹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843년(헌종 8) 5월 5일에 인조비(仁祖妃)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년)를 모신 휘릉(徽陵)에서 거행하는 단오제의 전례관 겸 대축[徽陵端午祭典禮官兼大祝]에 부사과(副司果) 서광보(徐珖輔, 1796~1857년)를 임명하여 이에 대한 녹과로서 3냥(兩)을 같은 달[5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녹패이다. 녹패는 조선 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문무 관리들에게 급료인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던 문서를 말한다. 이조에서 발급하였으며 문서 중앙에 ‘이조당상지인(吏曹堂上之印)’으로 추정되는 8×8cm 크기의 정방형 붉은색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좌측 상단에 이조당상관(吏曹堂上官)의 관압(官押)과 서압(署押)이 있다. 좌측 하단에 봉인封印으로 보이는 원형의 묵인(墨印)이 절반 정도 찍혀 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