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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립과
금립과
금립과

노부

금립과

金立瓜

  • 유물번호

    창덕27104
  • 연대

  • 재질

    나무
  • 크기(cm)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금립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립과는 조선시대 의장을 갖출 수 있는 인물 중 왕세손과 왕의 후궁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사용했던 의장물이다. 왕의 대가ㆍ법가ㆍ영정ㆍ왕비ㆍ왕의 모친 의장에는 2자루, 왕세자(차기 왕위 계승자)ㆍ왕세자빈ㆍ왕세손빈 의장에는 1자루가 사용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따르면 금립과의 형태는 참외를 만들어 금색을 칠하여, 붉게 칠한 자루 위에 세워 놓는다.

명사(明史)에 명나라 장례에서 사용한 금과립과[金裹立瓜]의 의장 기록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참외를 의장물로 만들었던 이유는 시경(詩經)면면하게 이어지는 오이 넝쿨, 주나라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산한 것은 저수와 칠수에 터전을 잡으면서부터이다(綿綿瓜瓞 民之初生 自土沮漆)’에서 찾을 수 있다. 오이 넝쿨이 이어지듯 주나라 왕실이 칠저(漆沮)에서 미약하게 살다가 문왕 때 이르러 커짐을 비유하는 주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길상(吉祥)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노부에 금립과를 비롯한 참외 형태의 의장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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