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안내
노부
금횡과
金橫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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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창덕27111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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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나무 -
크기(cm)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금횡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횡과는 조선시대 왕ㆍ왕비ㆍ왕대비ㆍ대왕대비ㆍ왕의 모친이 사용했던 의장물이다. 왕의 대가ㆍ법가ㆍ소가ㆍ영정ㆍ세의장ㆍ왕비ㆍ왕의 모친 의장에는 2자루, 기우제 의장 의장에는 1자루가 사용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따르면 금횡과의 형태는 참외를 만들어 금색을 칠하여, 붉게 칠한 자루 위에 뉘어 놓는다.
『명사(明史)』에 명나라 장례에서 사용한 금과립과[金裹立瓜]의 의장 기록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참외를 의장물로 만들었던 이유는 시경(詩經)의 ‘면면하게 이어지는 오이 넝쿨, 주나라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산한 것은 저수와 칠수에 터전을 잡으면서부터이다(綿綿瓜瓞 民之初生 自土沮漆)’에서 찾을 수 있다. 오이 넝쿨이 이어지듯 주나라 왕실이 칠저(漆沮)에서 미약하게 살다가 문왕 때 이르러 커짐을 비유하는 주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길상(吉祥)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노부에 금립과를 비롯한 참외 형태의 의장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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