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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서광보 휘경원 정조제 헌관 녹패
徐珖輔 徽慶園 正朝祭 獻官 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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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66 -
연대
1730년 -
재질
종이 -
크기(cm)
세로: 11.4cm, 가로: 14.1cm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서광보 휘경원 정조제 헌관 녹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조(吏曹)에서 부사과(副司果) 서광보(徐珖輔)가 이듬해 정월에 거행할 휘경원(徽慶園) 정조제(正朝祭) 때 헌관(獻官)의 직임을 맡아 2냥의 녹과(祿科)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경술년(1730년, 영조6) 12월에 발급된 녹패이다. 문서의 중앙에 「吏曹堂上之印」으로 추정되는 8x8cm 붉은색 관인이 찍혀 있으며 왼쪽 위에 이조당상관(吏曹堂上官)의 관압(官押)과 서압(署押)이 있다. 왼쪽 아래에 봉인(封印)으로 보이는 원형의 묵인(墨印)이 2/3쯤 찍혀 있다. 휘경원은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의 생모(生母) 수빈박씨(綏嬪朴氏)를 모신 능이다. 녹패는 조선 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문무 관리들에게 급료인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던 문서이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전율통보(典律通補) 등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녹패에는 지급 날짜와 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廣興倉)의 서압(署押)이 있는 지급증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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