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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서광보 보사제 전내동종향분헌관 녹패
徐珖輔 報謝祭 殿內東從享分獻官 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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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68 -
연대
1731년 -
재질
종이 -
크기(cm)
세로: 14.3cm, 가로: 11.2cm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서광보 보사제 전내동종향분헌관 녹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조(吏曹)에서 부사과(副司果) 서광보(徐珖輔)에게 1731년(영조 7,辛亥) 8월에 내린 녹패이다. 서광보는 같은 달 10일 거행하였던 목멱산(木覓山) 보사제(報謝祭) 때 집례관 산치재(執禮官散致齋)의 직임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녹과(祿科)를 얼마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문서의 중앙에 「吏曹堂上之印」으로 추정되는 8x8cm 정방형의 붉은색 관인이 찍혀 있으며, 좌측 상단에 이조당상관(吏曹堂上官)의 관압(官押)과 서압(署押)이 있다. 녹패는 조선 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문무 관리들에게 급료인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던 문서이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전율통보(典律通補) 등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녹패에는 지급 날짜와 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廣興倉)의 서압(署押)이 있는 지급증이 붙어 있다. 유물번호 ‘고궁64’~‘고궁68’의 녹패는 상단부에 작은 구멍의 흔적이 발견되어 함께 묶여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사제는 기우제 후 비가 오면 지내는 제사이고 산치재란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를 이르는 것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산재는 제사 전 2~4일 간 술을 마시지 않는 등 몸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재는 제사 바로 전날 향사에 참예할 모든 인원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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