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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외사서유린
전령외사서유린
전령외사서유린

현판

전령외사서유린

傳令外使徐有隣

  • 유물번호

    창덕20600
  • 연대

    1798년(정조 22년) 이후
  • 재질

    나무 / 피나무
  • 크기(cm)

    가로: 136.3cm, 세로: 40.6cm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전령외사서유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798년(정조 22년)에 정조가 수원부 유수 서유린에게 내린 전령을 새긴 현판이다. 이 전교는 『홍재전서』 29권 윤음(綸音) 4에 〈벌레들을 잡아 물에 던지는 데 관한 윤음[拾蟲投水綸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 『정조실록』 정조 22년(1798년) 4월 25일(기미)조와 『비변사등록』 4월 25일(음)조에도 수록되어 있다. 전령의 내용은 벼와 원침(園寢: 현륭원) 등의 나무에 발생하는 충해(蟲害)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예조와 한성부에 내린 분부이다. 마지막 부분에 원본이 오래되고 낡아 판에 새겨 걸었다고 하기 때문에 전령이 내려진 시기보다 후대에 제작된 현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게판 장소는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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