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통합예약
소장품 소장품 안내

소장품 안내

정유흠 준호구

고문서

정유흠 준호구

鄭惟欽 準戶口

  • 유물번호

    고궁120
  • 연대

    1854
  • 재질

    지 / 기타
  • 크기(cm)

    가로: 59.6, 세로: 78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정유흠 준호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함풍(咸豊) 4년(1854, 철종5)에 충청도 보은군수(報恩郡守)가 수한면(水汗面) 양기리(良基里)에 거주하는 41세 본관이 연일(延日)인 유학(幼學) 정유흠(鄭惟欽)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이 준호구는 이전 호적작성 식년(式年)인 갑인년(甲寅, 1854) 호적대장(戶籍臺帳)에서 정유흠 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등서하여 관의 증명을 거친 후 지급한 것이다. 문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유흠 본인을 위시하여 그의 부, 조, 증조, 외조의 4조(祖) 그리고 부인 화순(和順) 최씨(崔氏)와 최씨의 4조를 기록하였고 좌측 하단부에 소유 노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문 좌측 상단에 行郡守라는 발급자의 직함이 해서로 정서되었으며 그 아래 각인(刻印)한 서압(署押)이 찍혀 있다. 문서 하단 중앙에는 정방형의 붉은 관인(官印)이 하단 좌측에 장방형의 청색 인장이 간격을 두고 찍혀 있는데 날인 상태가 모두 불량하여 판독이 어렵고 다만 관인은 보은군수 명의의 인장이고 청색으로 퇴색된 관인은 「周挾改字印」일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준호구의 기재 방식은 내용에 관계없이 항을 바꾸지 않고 연서(連書)하였는데 이 문서는 인적사항을 각각 행간을 멀리 두고 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호구단자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정유흠은 고궁119 호구단자 상의 호주인 정석문(鄭晳汶)의 아들이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