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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대왕이 쓰신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
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
-
유물번호
창덕6643 -
연대
-
재질
암편질 응회암(담녹색) -
크기(cm)
세로: 41.0, 가로: 28.5, 두께: 3.7~3.8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태조대왕이 쓰신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작년도: 태종 1년(1401)
조선을 세운 태조가 딸인 숙신옹주(淑愼翁主)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소유권을 확증지워 주기 위해서 만든 문서를 돌에 새긴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이다. 태조의 자필이라고 하는 원본(原本)도 현재 전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덕6643, 창덕6645, 창덕6644가 각석의 전문을 이루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조대왕어필
건문(建文) 3년 신사(辛巳, 1401) 9월 15일. 첩의 몸에서 난 딸 ‘며치(旀致)’에게 문서를 만들어 주는 일로 말하자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첩의 소생이지만 내 나이 앞으로 칠십을 바라보는데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동부(東部)에 속하는 향방동(香房洞)의 빈 터는 작고한 재상 허금(許錦)의 집터인데 잘 다듬은 주춧돌과 함께 사들이고 재목(材木) 등은 하인을 시켜서 베어와 집을 지은 것이다. 본채 두 칸은 앞뒤 툇마루로 이어진 것인데 기와로 덮었다. 동쪽으로 붙여 지은 집 한 칸은 기와로 덮고, 부엌 한 칸은 기와로 덮고, 주방(酒) 세 칸은 풀로 덮고, 창고 세 칸은 앞뒤 툇마루로 이어진 것인데 기와로 덮고, 누다락으로 된 곳간 두 칸은 풀로 덮고, 안 사랑 네 칸은 풀로 덮고, 서방(西房) 두 칸은 앞 뒤 이어진 툇마루로 풀로 덮고, 남쪽으로 세 칸은 앞만 마루로 풀로 덮고, 또 누다락으로 된 창고 세 칸은 기와로 덮었다. 모두 스물 네 칸 등을 교막하고 아울러 본 문서도 함께 주는 것이다. 영영토록 거주하되 후일 특별한 바나 사정이 있거든 이 문서 안의 사연을 가지고서 관청에 알려 변별할 것이다. 자손이 대대로 가질 것이며 오래도록 거주할 일이다.
태상왕
조선을 세운 태조가 딸인 숙신옹주(淑愼翁主)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소유권을 확증지워 주기 위해서 만든 문서를 돌에 새긴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이다. 태조의 자필이라고 하는 원본(原本)도 현재 전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덕6643, 창덕6645, 창덕6644가 각석의 전문을 이루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조대왕어필
건문(建文) 3년 신사(辛巳, 1401) 9월 15일. 첩의 몸에서 난 딸 ‘며치(旀致)’에게 문서를 만들어 주는 일로 말하자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첩의 소생이지만 내 나이 앞으로 칠십을 바라보는데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동부(東部)에 속하는 향방동(香房洞)의 빈 터는 작고한 재상 허금(許錦)의 집터인데 잘 다듬은 주춧돌과 함께 사들이고 재목(材木) 등은 하인을 시켜서 베어와 집을 지은 것이다. 본채 두 칸은 앞뒤 툇마루로 이어진 것인데 기와로 덮었다. 동쪽으로 붙여 지은 집 한 칸은 기와로 덮고, 부엌 한 칸은 기와로 덮고, 주방(酒) 세 칸은 풀로 덮고, 창고 세 칸은 앞뒤 툇마루로 이어진 것인데 기와로 덮고, 누다락으로 된 곳간 두 칸은 풀로 덮고, 안 사랑 네 칸은 풀로 덮고, 서방(西房) 두 칸은 앞 뒤 이어진 툇마루로 풀로 덮고, 남쪽으로 세 칸은 앞만 마루로 풀로 덮고, 또 누다락으로 된 창고 세 칸은 기와로 덮었다. 모두 스물 네 칸 등을 교막하고 아울러 본 문서도 함께 주는 것이다. 영영토록 거주하되 후일 특별한 바나 사정이 있거든 이 문서 안의 사연을 가지고서 관청에 알려 변별할 것이다. 자손이 대대로 가질 것이며 오래도록 거주할 일이다.
태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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