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어제)칙유릉사재궁
(御製)飭諭陵司齋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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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창덕20365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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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나무 -
크기(cm)
세로: 44.0, 가로: 101.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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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 재위 1724∼1776년)가 1749년(영조 25년) 5월 각 능의 재관(齋官)에게 사전(祀典)의 중요함과 청재(淸齋)하는 일, 제기를 간수하는 일, 하인을 다루는 일 등을 유시(諭示)한 것이다. 서삼릉(西三陵)에 걸었던 것으로 이철보(李喆輔, 1691∼1775년)가 글씨를 쓰고 1755년(영조 31년) 10월에 판각되었다.
…하나. 멀리 능 밖의 제랑은 그 입직함을 당해서 반드시 먼저 맑게 가지런히 하고 하룻밤을 자야 한다. 만약 혹시 때 아니게 입직이 바뀌면 본 처소를 맑게 가지런히 하고 그런 뒤에야 비로소 이에 봉심해야 한다. 혹시 때 없이 봉심하는 일은 이 예(例)에 구애되지 말라. 하나. 그릇을 씻을 때는 반드시 기한 전에 그것을 해야 하고, 능사(陵司)가 씻는 것을 감독하고, 그릇을 보관할 때에도 또한 보관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그 아래 관리에게 일임(一任)해서 불경(不敬)한 데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나. (제사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거둘 때에는 능사와 전사관(典祀官)이 몸소 나아가 감시하여 섞여 잡다하지 않게 하라. 제물(祭物)을 살핌에 반드시 삼가고 반드시 신중히 하여 그 이전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모든 의절(儀節)에 있어서 한 결 같이 따라서 어기지 말라. 제사 뒤의 남은 음식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서 남은 공경함을 보존하라. 하나. 봉심할 때 만약 트집을 잡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유(告由)해야 하고 그 마땅히 살펴 삼가서 이 뜻을 알고 하여금 미미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제사를 거론하지 말라. 하나. 수복(守僕) 및 수호군(守護軍)은 지키는 바가 중요하니 그 마땅히 어루만져 긍휼히 여겨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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